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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 06. 03. 선고 2013구합2735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중1508 (2014.05.30)

제목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원고의 선의 및 무과실을 인정한 사례임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27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13.

판결선고

2014. 6. 3.

주문

1.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경정 ・ 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11. 3.경부터 OO시 OO읍 OO리 73-1에서BB금속'이란 상호로 고철, 비철 도 ・ 소매업을 영위해 왔다.", "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인 2010. 6. 5.DD메탈(대표자 김CC)'로부터 공급가액 OOOO원의 매입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2010. 7. 25. 피고에게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그런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1. 14.부터 2011. 5. 24.까지 DD메탈의 대표자 김CC에 대한 조사(대상기간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를 실시하여, 김CC(DD메탈)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이하자료상(資料商)'이라 한다]에 해당하고, 원고가 김CC(DD메탈)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는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12.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산출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26.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김CC으로부터 실제로 상동(上鋼)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김C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김CC이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CC(DD메탈)의 자료상 혐의와 관련하여

" 가) 김CC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6. 24.DD메탈'이란 상호로 폐비철 도매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전에는 폐비철 도매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고, 개업 당시 약 OOOO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폐동은 kg OOOO원 내외의 고가 원자재로서 전선회사나 제련공장에서의 부산물 또는 재건축 ・ 재개발로 인한 철거현장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규모 업체에서 소량으로 수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나) 김CC(DD메탈)의 사업장 소재지는, 개업 당시에는OO시 OO구 OO동 259-1'이었다가 2009. 10. 12.경OO시 OO구 OO면 OO리 599-2'로 변경되었고 이후 2010. 3. 31.경 다시OO시 OO구 OO면 OO리 569'로 변경되었다[김CC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혐의 조사 당시 최종 사업장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400평 규모의 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로 마련된 사무실과 고철 집하장, 주차장 등이 있었다].", 다) 김CC(DD메탈)은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그 직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이와 같이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라) 김CC(DD메탈)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선고함에 있어 매출액은 약 OOOO원으로, 매입액은 약 OOOO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매입액 중 약 OOOO원 상당은 공급자의 인적 사항 등이 없는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자료로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김CC(DD메탈)이 2010년 제1기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약 OOOO원에 이르렀고, 그럼에도 김CC(DD메탈)은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0. 9. 10. 폐업하였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김CC(DD메탈)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 조사를 마치고 2011. 6.경 수원지방검찰청에 김CC을 김CC(DD메탈)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387매, 공급가액 합계 약 OOOO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을 위반하였다 는 사유로 고발하였다.

2) 원고와 김CC(DD메탈) 사이의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

가) 원고는 김CC(DD메탈)과 상동 거래를 하기 전 사업장을 방문하여 김CC(DD메탈)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명함 등을 교부받았다.

" 나) 이후 원고는 2010. 6. 5. 김CC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상동 5,280kg(이하이 사건 상동'이라 한다)을 대금 OOOO원(kg당 OOOO원, 부가가치세 포함시 OOOO원)에 매입하여 OO오OOOO 차량에 직접 상차하면서 그 차량 사진을 촬영하였고, 아울러 일자(2010. 6. 5,), 차량번호(OOOO), 제품(상동), 중량(5,280kg)이 기재된 DD메탈 명의의 계량증명서도 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김CC(DD메탈)의 명의의 은행계좌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OOOO원을 이체하였다.", 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0. 6. 7. 원고는 이 사건 상동을 포함한 구리 5,600kg을 EE금속 주식회사에 대금 OOOO원(kg당 OOOO원, 부가가치세 포함시 OOOO원)에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4 내지 13,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종전에 폐비철 도매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을 뿐 만 아니라 자력이 없었던 김CC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상당한 자금이 필요함은 물론 매월 수억 원을 상회하는 운영자금이 필요한DD메탈'을 실제로 운영할 능력이 있었는지 의심이 가는 점, ② 김CC(DD메탈)은 원고를 비롯한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송금받은 직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는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김CC(DD메탈)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무려 OOOO원에 이르는 매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매입거래와 관련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김CC(DD메탈)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거액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약 OOOO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CC(DD메탈)은 실제로 거래처에 폐동을 공급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폐동 관련 실물 거래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등 자료만 구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자료상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원고에게 실제로 이 사건 상동을 공급한 자는 김CC(DD메탈)이 아닌 제3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한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김CC(DD메탈)과 거래할 무렵 사업장을 방문하여 김CC(DD메탈)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은 등 김CC(DD메탈)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동을 거래하면서 상차 차량을 촬영하고, 거래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계량증명서를 교부받은 점, ③ 원고는 거래 당시 김CC(DD메탈) 명의의 은행계좌에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고, 이와 같이 송금한 거래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았다거나 이 사건 상동의 단가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였다는 등 원고와 김CC(DD메탈) 사이의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김CC(DD메탈)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향후 해당 매입세액 공제 부인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거래에 임할 만한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김CC(DD메탈)과 단 1회 거래하는 데에 그쳤는데, 그 이상의 엄격한 주의의무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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