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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10. 15. 선고 2012구합4208 판결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장거래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국패]
전심사건번호

2012중1657

제목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장거래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요지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매입자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42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비철유통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7.

판결선고

2013. 10. 15.

주문

1. 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 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에는 201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액이O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읍 OO리 251에서 폐동 등을 도매하는 법인으로 2008. 9. 18. 개인사업자(AA상회)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소외 주식회사 BB금속 외 5개 거래처(이하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매입 세금계산서 223매(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표> 판결문 2페이지 참조

"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 아래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 1. 5. 원고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매입자라는 점에 관해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매입자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으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 호증의2, 갑 제16호증의 2, 갑 제17호증의 2, 갑 제18호증의 2, 갑 제19호증의 2, 갑 제20호증의 2, 갑 제21, 23 내지 28호증, 갑 제32, 33, 4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CC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매입자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여진다.

○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와 거래함에 있어 위 업체들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받았고, 그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업 여부를 확인하였다(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은 일부 업체의 경우, 거래관계가 조기 단절되어 추가적인 확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도 반드시 위 업체들 명의로 된 계좌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송금장부를 작성해 두었다.

○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폐통 등을 납품받을 때마다 운송차량의 번호, 기사의 이름과 연락처, 계근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

○ 원고는 과거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가 문제 되어 행정소송을 거친바 있는데(서울고등법원 2011누13752호,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1914호), 위 사건에서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위 사건과 이 사건 거래 사이에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 조세심판원 역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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