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사외유출 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키는 소득처분하기 위한 요건
나. 소득처분에 있어 소득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
나.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3호(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된 것) 등이 이를 당해 법인의 소득이 귀속되는 사업년도 중의 어느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소득이 원천 징수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해 같은 영 제198조 제2항 이 이를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참조조문
가.나.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3호 , 제198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대동화학주식회사의 관리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관리인으로 있는 소외 정리회사 대동화학주식회사가 1977년부터 부외부채를 변칙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1980년도에 이르러서는 소외 1, 소외 2에 대해 도합 금 3,518,508,29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이래 계속해서 이를 회사채권으로 계상해온 사실, 위 소외 1이 1983년경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위 채권 등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불명의 사외유출소득이라 하여 위 판결확정 당시의 대표이사인 소외 3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1986.5.3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그 방위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때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대표자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그가 이미 퇴임한 경우라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전제하고 나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1986.6.2. 당시의 대표이사는 소외 4이므로 퇴임한 대표이사인 소외 3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법인의 소득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 발생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소득이 채권자 등의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고 한편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6호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 제5항 제3호 , 제9항 단서 (각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 또는 신설된 것) 등이 이를 당해 법인의 소득이 귀속되는 사업년도 중의 어느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소득이 원천징수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2항 이 이를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만약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액 중의 일부가 가공으로 계상된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가공채권액에 대응하는 소득의 귀속자와 귀속시기를 밝혀 피고가 그 가공채권액 상당의 소득을 채무부존재판결 확정 당시의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 보아야만 할 것인바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소득금액변동통지시에 그 소득이 귀속되어야 할 대표자가 당해 법인을 퇴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될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소득의 귀속시기와 소득의 지급시기를 혼동한 나머지 소득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은 벌써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