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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192 판결
[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2.15.(650),13520]
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소득변동통지서가 송달된 경우와 공익채권

판결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과세요건은 이에 대한 소득변동 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되었을때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므로 그 소득변동통지서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후에 송달되었다면 이는 회사정리법 제119조 소정의 공익채권이다.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상영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회사정리법 제102조 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 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 채권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정리 채권이 된다 할것이나, 한편 같은 법 제119조 는 정리 채권중 원천징수 하는 조세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 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 채권으로서 청구할 수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소득세법 제142조 , 제143조 , 제150조 , 동 법 시행령 제198조 등 규정에 의하면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법인소득 금액을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경우 당해 법인이 위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위 규정들의 취지는 결국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는 하였으나 정리절차개시 결정 당시 납기 미도래 또는 납기 미경과로 납부 전에 있는 조세 채권과 정리절차 개시 결정후에 과세요건이 발생한 조세 채권은 공익 채권으로서 청구 할 수 있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과세요건은 위 상여에 대한 소득변동 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되었을 때비로소 발생된다 함에 있다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각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위 1978.5.27자 정리절차 개시 결정 후인 1978.8.7 원고 회사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각 인정상여분에 대한 원천세의 과세요건이 위 정리절차 개시 결정 전에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회사정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 당원 판결( 1973.9.25 선고 73다241 판결 )은 그 조세 채권의 과세요건 충족시기가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의 정리 채권으로 볼 수 있다는 사안에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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