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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2. 10. 선고 2013다218118 판결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나41127 (2013.11.21)

제목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

요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기각

사건

2013다21811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2나41127 판결

판결선고

2014. 2.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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