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2. 10. 선고 2013다218118 판결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나41127 (2013.11.21)
제목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
사건
2013다218118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2나41127 판결
판결선고
2014. 2.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