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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4. 선고 2011두238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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