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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7116 판결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재심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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