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7116 판결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재심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법적용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