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02. 20. 선고 2007다811 판결
사해행위취소[국패]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07.2.7.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