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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2. 12. 선고 2006두19143 판결
영업권을 평가하여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간 고가매입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19100 (2006.10.27)

제목

영업권을 평가하여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간 고가매입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요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판단은 비특수자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영업권 가액의 산정 경위 및 영업권 인수 이후의 실제 영업실적, 감정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행위의 고가매입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및 피고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영업권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28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 경제주간지인 'ABCD'는 그 관련 사업부문을 원고 회사가 인수하기 10여 년 전에 주식회사 BK일보사(이하 'BK일보사'라 한다)에 의하여 창간된 이래 매주 3만 부 이상이 발간되고 유효 독자비율이 80% 정도에 이르는 등 다른 경제주간지에 비하여 우월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 회사가 BK일보사로부터 ABCD 사업부문 및 그 상표권이 포함된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을 인수한 이후 계속하여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재무회계방식이 아닌 BK일보사의 내부손익자료 등에 기초한 관리회계방식에 따라 산정된 순손익을 기준으로 영업권의 가액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BK일보사가 단순히 장부상의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청산대금을 산정하여 ABCD 사업부문을 원고 회사에게 양도하였다면, 저가양도 행위라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특수관계자인 원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을 법적 위험까지 있었던 점, ⑤ 제1심 감정인 제원회계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실제 영업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은 상표권을 제외하더라도 1,210,427,388원으로서 원고 회사가 계상한 9억 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 등 영업권 자체의 특수성, 이 사건 영업권 가액의 산정 경위 및 영업권 인수 이후의 실제 영업실적, 영업권 가액에 대한 감정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상표권이 포함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치를 9억 원으로 산정하여 인수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고가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영업권은 1998. 4. 25.경 BK일보사로부터 ABCD 사업부문과 함께 원고 회사에게 이전된 것으로서 실제 거래일시는 1998. 4. 25.경임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일시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1998. 12. 31.에야 작성되고 그 거래일시도 사실과 다르게 1998. 12. 31.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위 세금계산서는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에 같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 3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에 해당하고,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이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광고선전비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990 판결 등 참조),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 등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은 접대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 원고 회사가 추가로 배본한 잡지 중, 자신과 별개의 사업자인 지사에게 당초 약정 무상배본한도를 초과하여 배본한 것은 그 거래의 목적과 상대방 등에 비추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의 지출에 해당하고, 나머지 추가배본 부분은 정기구독자 관리(정기구독자의 주소변경 등으로 인한 반송시 재발송분, 발송ㆍ포장 작업시 발생하는 파손분에 대한 보충분 등), 대량 구독자에 대한 에누리분, 광고 목적의 대한항공 기내에의 비치,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의 광고게재 확인용, 광고수주를 위한 견본용, 제작부서의 검수용, 외부 전문가의 감평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이는 원고 회사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며, ② 원고 회사가 BK일보사로부터 인수한 단행본인 '**** 가는 길', 원고 회사가 직접 제작한 단행본인 '***** 꿈꾸는 마을'과 '***** 성공으로 이끄는 길'은 원고 회사가 ****박람회 등을 개최하면서 홍보용으로 사용하거나 독자투고 사은품 제공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는 판매촉진비 내지 광고선전비 등에 해당하고, ③ 원고 회사가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여행, 스키장 가족모임, 골프모임 등에 비용을 지출하고 영업행사비로 계상한 부분과 영업사원들이 광고주 등을 만나는 과정에서 술값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공통영업비로 계상한 부분은 각 지출의 목적, 금액, 형태,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그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고, ④ 우수 지사에 대한 시상금, 신간잡지 창간시 광고 목적으로 거래처 및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한 기념품 등의 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판매촉진비로 계상한 부분은 판매장려금 내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접대비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대부분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구두로 광고를 수주하고 있어 광고 1건당 별도로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드물고, 광고를 수주함에 있어서는 광고내용이 담긴 필름을 함께 교부받아 그 편집과정을 거쳐 당해 광고가 게재된 잡지를 출간하는 사실, 원고 회사는 수주한 광고에 대하여 '광고게재보고서(월별 및 호별)'와 '광고게재원표(호별)'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세금계산서와 '월별 광고매출 세금계산서 집계표'를 작성하여 외상매출분, 선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현황 등을 누적관리하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위 광고게재보고서와 광고게재원표의 비고란에 '서비스게재'와 '이월'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였는데, 무료로 광고를 제공하는 '서비스게재' 광고의 경우에는 광고게재보고서의 광고금액란에 "0원"으로 기재한 후 광고매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반면에, '이월' 광고의 경우에는 광고게재보고서의 광고금액란에 해당금액(광고료)을 기재하고 광고대금을 받지 못할 때에는 월별 광고매출 세금계산서 집계표의 차액란에 기재하여 이를 누적관리하면서 그 대금회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가 당초부터 무상으로 광고를 게재할 의도로 제공하는 '서비스게재' 광고와는 달리 '이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용역을 제공한 후 광고게재보고서와 월별 광고매출 세금계산서 집계표 등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는 등 대금회수노력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월' 광고는 무상으로 광고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외상매출에 해당하고, 따라서 광고게재시 이에 대한 매출세액도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리의무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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