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01. 28. 선고 2007두16813 판결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27429 (2007.07.03)

제목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

요지

주택을 임차하는 자금을 보조한 것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u3000\u3000\u3000 건\u3000\u3000\u3000\u3000\u30002007두168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u3000\u3000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상고인

\u3000\u3000\u3000 BB세무서장

원심판결\u3000\u3000\u3000\u3000\u3000서울고등법원 2007. 7. 3. 선고 2006누27429 판결

판결선고\u3000\u3000\u3000\u3000\u30002010. 1. 28.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단서가 "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에서 제외하면서 사택을 법인 소유의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임차주택도 임대차계약체결권자, 임차인 명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및 관리, 종업원의 부담정도 등에 따라 위 시행령 조항상의 '사택'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다음, 원고가 그 복지운영지침에서 정한 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이 사건 임차주택을 원고 명의로 임차하여 4급 이하의 무주택 종업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사택으로 제공하여 온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종업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임차주택을 선정하도록 하고 그 중개수수료 또는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하였더라도, 이 사건 임차주택은 위 시행령 조항에서 그 제공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에서 제외하는 '사택'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차주택을 임차하면서 부담한 보증금 상당액을 그 종업원에게 무상 대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임차주택의 보증금과 관련하여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관련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AA가 1999. 8. 24. 원고를 비롯한 BB자동차 주식회사(이하 'BB자동차'라 한다)의 채권금융기관에 DD생명 주식회사(이하 'DD생명'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350만 주를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00. 6. 29. 원고에게 DD생명 주식 22,527주를 증여한 사실, 원고는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32,000원으로 하여 200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을 70만 원으로 보아 그 평가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DD생명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 주식회사가 2000. 5. 22. 주식회사 삼구에 DD생명 주식 25만 주를 1주당 28만 원에 양도하고 KK회계법인이 2000. 9. 30. # #채권단의 공적자금 산정을 위한 실사보고서에서 DD생명 주식을 1주당 291,000원으로 평가한 점, 이AA가 BB자동차의 협력업체 및 퇴직 임직원 등에게 1주당 70만 원의 처분대금 보장을 조건으로 DD생명 주식을 증여하고 BB그룹 계열사가 대부분의 출자자인 SS제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SS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DD생명 주식을 1주당 70만 원에 거래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BB자동차와 관련한 협력업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BB자동차의 사채 대지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특수한 거래이어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AA가 BB자동차의 채권금융기관에 DD생명 주식의 처분 결과 그 처분대금이 1주당 7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시가미달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이 70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DD생명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산수증이익의 익금귀속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