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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누19100 판결
당초 무상배본 약정의 범위를 초과하여 교부한 잡지의 접대비 해당여부[일부패소]
제목

당초 무상배본 약정의 범위를 초과하여 교부한 잡지의 접대비 해당여부

요지

당초 약정한 무상배본의 범위를 초과하여 잡지를 무상으로 교부한 것은 당초 약정에도 없었던 것으로 비록 판매촉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거래관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169,799,810원, 1999 사업연도 법인세 222,837,24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25,31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377,97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85,85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04,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169,799,810원의 부과처분 중 39,510,031원 부분, 1999 사업연도 법인세 222,837,240원의 부과처분 중 65,674,910원 부분 및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25,31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377,97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85,85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04,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꿔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바꿔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제4면 제8행의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제9행의 "900,000,00원"을 "900,000,000원으로, 제17행의 "적정하여"를 "적정하게"로 각 바꿔 쓴다.

나. 제7면 제19행 다음에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를 추가한다.

다. 제19면 제12행의 "손비의 지출을"을 삭제한다.

라. 제21면 도표 중 제9행의 "○○사시지"를 "○○시사지"로 바꿔 쓴다.

마. 제22면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바꿔 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지사는 정기구독자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매출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왔으며, 원고는 위와 같이 원고와 별개의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인 지사에 대하여, 전산입력된 구독자의 주소변경, 반송에 따른 재발송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본부수의 3% 범위 내에서만 무상으로 배본하기로 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지사들에게 당초 약정한 무상배본의 범위를 초과하여 1호당 평균 1,200부의 잡지를 무상으로 교부한 것은 당초 약정에도 없었던 것으로 비록 판매촉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거래의 목적, 규모 및 상대방 등에 비추어 거래관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접대비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바. 제23면 제16행의 "위하여"를 삭제한다.

사. 제25면 제8행의 "주식회사와 사이를"을 "주식회사를"로, 제29면 제9행의 "상대방을"을 "상대방이"로, 제30면 제4행의 "1112,245,000원"을 "112,245,000원"으로 각 바꿔 쓴다.

아. 제30면 제19행 다음에 "또한,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를 추가한다.

자. 제31면 제11행의 "관리하여 하면서"를 "관리하면서"로 바꿔 쓴다.

차. 제32면 제3행 다음에 "또한, 이는 무상으로 광고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외상매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를 추가한다.

카. 제32면 제10행의 "6. 결론"을 "3. 결론"으로 바꿔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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