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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28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6.15.(754),795]
판시사항

영업권의 의의

판결요지

소위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대우정밀공업주식회사(구 상호 : 주식회사서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심훈종, 석진강, 이유영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위 서진악기공업주식회사는 1977.4.11 소외 서원산업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 서진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구 서진 1차 합병) 다시 상호를 한남주식회사로 하여 설립되었던 원고회사(주식회사 서진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1983.10.31 대우정밀공업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으므로 이 판결에서 원고회사는 위 주식회사 서진을 지칭하는 것이다)가 1981.6.30 위 구 서진과 소외 주식회사 지.엠.티. 코퍼레이션 및 같은 한일물산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2차 합병) 그 상호를 주식회사 서진으로 변경하였는데 위 두차례의 합병에 있어 각 합병법인은 합병일 현재의 각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 만큼의 자본을 증자하고 그 증가된 자본금액에 상당한 신주를 발행하여 이를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회사가 소정기간내에 구 서진의 위 2차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청산소득을 실지조사한 결과 원고는 1981.6.30 구 서진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구 서진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액 만큼의 자본을 증자하여 그 증자된 자본에 상당하는 원고회사의 신주를 피합병법인인 구 서진의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는데 1차 합병시 그 피합병법인인 서원산업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은 금 42,056,082원에 불과하고 금 120,193,918원에 달하는 미공제이월결손금이 있었으므로 구 서진이 1차 합병에 따라 증가한 자본총액중 위 이월결손금에 상당한 자본의 납입은 없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구 서진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구 서진이 1차 합병후 임의로 자산으로 계상한 허무한 영업권 금 120,193,918원을 그대로 받아들여 2차 합병으로 증가한 자본액에 상당하는 원고회사의 신주를 피합병법인인 구 서진의 주주들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인 구 서진에 그 주주들이 2차 합병으로 인하여 원고회사로부터 받은 원고회사 주식가액의 합계금 금 3,162,000,000원에서 구 서진의 자기자본의 총액인 금 3,041,806,082원을 공제한 금 120,193,918원(서원산업주식회사의 1차 합병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액과 구 서진의 2차 합병전 대차대조표상의 영업권 금액과 그 액수가 같다)의 청산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방위세 및 배당소득원천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법인세법 제43조 제3항 , 제5항 등의 규정을 들어 법인의 합병의 경우의 청산소득은 소멸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 금전, 기타 자산의 총합계 금액에서 소멸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납입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되 소멸법인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소멸법인의 잉여금범위내에서 상계하고 그래도 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있으므로 이월결손금 문제는 법인세법 제43조 제5항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뿐 이월결손금 해당액을 존속법인의 납입자본금 계산에 반영하여 시부인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고 1차 합병시 소멸법인에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았다면 그 이월결손금을 인수한 존속법인이 다시 제3의 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할 때 1차합병당시의 이월결손금 해당액의 자본의 납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산소득을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상고논지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그릇 파악함에 연유하는 것으로 피고가 구 서진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2차 합병일 현재의 구 서진의 납입자본금에서 위 1차 합병일 현재의 서원산업주식회사의 결손금 금 120,193,918원을 공제한 것이 아니고 구 서진의 1차 합병으로 인한 증가자본액중 서원산업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 상당의 납입만 있고 위 결손금에 상당하는 자본의 납입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구 서진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구 서진이 1차 합병후 임의로 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 금 120,193,918원은 허무한 것으로 그 액 상당의 청산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임이 명백하여 이 경우 내국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 금전, 기타 자산의 합계금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납입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소득으로 하되 피합병법인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그 법인의 잉여금범위내에서 상계하고 남는 이월결손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합병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납입자본금에서 이를 공제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정한 법인세법 제43조 제5항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논지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점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소위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 으로 원심이 같은 전제아래 서원산업주식회사가 1964.4.1 전자제품 제조업체로 설립된 후 1970년부터 텔리비죤 수상기, 라디오, 전축 등의 목제상자와 기-타를 생산판매하여 왔고 1976년 말부터는 피아노를 생산하여 3개의 판매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여 온 사실은 있으나 더 나아가 서원산업주식회사에 목제품이나 피아노 특수제조기술이나 특수거래관계 등이 있어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위 1차 합병당시 구 서진에 이전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서원산업주식회사의 영업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위 1차 합병전 서원산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8.7 가량의 주식을 구 서진의 주주인 소외인 외 4명이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따라서 구 서진과 서원산업주식회사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서진의 위 1차 합병후의 위 영업권계상은 그와 특수관계있는 서원산업주식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구 서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확정은 정당하고 따라서 법인세법 제20조 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확정사실의 뜻을 오해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구 서진 지. 엠. 티. 코퍼레이션 한일물산주식회사, 한남주식회사간의 2차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원심판시는 위와 같이 구 서진의 1차합병후 즉 2차 합병전의 영업권계상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것이다) 2차 합병으로 소멸하는 구서진의 자본의 납입 내지는 영업권계산을 부인한 것이라면 위 4개 회사의 주주들간에 특수관계가 있는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소론 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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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3.15.선고 82구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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