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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7. 09. 선고 2007두5615 판결
공사대금 회수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에게 가지급 형태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4누4345 (2007.02.02)

제목

공사대금 회수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에게 가지급 형태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음

요지

부외비용의 지출등을 반영한 가지급금의 액수나 대여기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대금 회수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사대금 회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다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회수되었다가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이던 국○○에 대한 1998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공사미수금 과다계상액 19억 58,904,210원 속에는 해운대세무서장이 1996년 세무조정 당시 이미 원고 회사의 가공자산으로 인정하고도 '기타'로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상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이월된 가공증자금 15억 원과 하도급업체 등에 직접 지급되는 등의 사유로 원고 회사가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3억 78,262,72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한편 원고 회사가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로 1997 사업연도에 2억 40,814,966원을, 1998 사업연도에 1억 95,899,520원을 각 지급하고, 주식회사 부산상호신용금고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1998 사업연도에 90,321,746원을 지출하고도 이를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누락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1996 사업연도부터 장부상 남아있던 가공자산과 지출된 부외비용 등의 합계액이 위 공사미수금 과다계상액을 초과하는 이상 위 공사미수금 과다계상액이 모두 회수되어 사외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 회사가 그 회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이 사건 공사대금 회수액 19억 25,746,790원이 위 국○○에게 가지급금의 형태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1997 사업연도와 1998 사업연도에 합계 5억 2,700여만 원의 부외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1998 사업연도 전체로는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여 오히려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가수금 형식의 자금지원이 있었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부외비용의 지출 등을 반영한 가지급금의 액수나 대여기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회사가 위 공사대금 회수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1998 사업연도에 위 공사대금 회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 국○○에게 가지급금의 형태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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