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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90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특수관계자인 회사에 파견한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에 정한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회사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무이자로 전세보증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회사가 협찬금 수령업무를 담당하는 관계회사로부터 협찬금을 2개월 만기의 어음으로 지급받아 지연 수령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국방송공사 새마을금고(이하 ‘KBS새마을금고’라 한다)는 그 회원이 원고의 임직원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리법인인 원고 계열사의 임직원들도 있고, 그 자본금은 회원들의 출자로 조성되어 그 수익의 혜택은 회원들에게만 돌아가는 점, 따라서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처음부터 원고의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되고 그 운영비가 원고의 출연기금에서 지출되므로 원고가 파견한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가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한국방송공사 공동의료보험조합과는 달리 보아야 하는 점, 원고가 KBS새마을금고에 파견한 임직원들이 원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거나 원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그 파견 임직원들이 KBS새마을금고에 대한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맡았다고 하여 그 업무가 곧바로 원고의 고유업무가 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KBS새마을금고에 파견한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무연고지 근무 종업원에 대한 전세금 대여 부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5개 지역국을 운영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라 본사 및 지역국에 순환근무제를 실시함에 있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에 전보하는 직원에 대하여 무이자로 전세금을 지원한 점, 원고는 전세금지원 자격을 무연고지로 발령된 재직 중인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금액도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원고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요건(전출사원 전세금지원 지침)을 마련하여 그 지원금액과 지급 및 반납을 통제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전세금지원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구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2 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종업원에 대한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고 이는 당해 종업원이 주택보유자라도 다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무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무이자로 전세보증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주식회사 케이비에스 문화사업단(이하 ‘KBS문화사업단’이라 한다)으로부터의 협찬금 지연수령 부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KBS문화사업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협찬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은 원고가 KBS문화사업단에게 지급할 수수료율 및 지급방법, KBS문화사업단이 부담할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업무 대행 및 협찬금 불량채권에 관한 모든 책임을 고려하여 결정한 상호 약정에 따른 것인 점, KBS문화사업단도 협찬금을 언제나 현금으로 유치한다고 할 수는 없고 KBS문화사업단이 원고에게 협찬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수수료율은 달라졌을 것이므로 위 약정이 KBS문화사업단에게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특수관계자인 KBS문화사업단이 원고 프로그램 등의 협찬업무를 대행하면서 협찬사로부터 협찬금을 지급받고서도 그 협찬금을 2개월 만기의 어음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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