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 02. 07. 선고 2013구단1169 판결
원고는 양도 당시 농지를 조경수를 판매목적으로 직접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는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음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3구단11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홍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 17.

판결선고

2014. 2.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9. 10. 00 00군 00면 00리 345-9 전 5,480㎡, 같은 리 산 89-2 임야 3,372㎡, 같은 리 산89-10 임야 694㎡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1. 1. 11. 김BB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다른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구 조세특례제한

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경작에 사용되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5. 14.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 3월경 □□군산림조합으로부터 잣나무, 해송, 은행나무 등 4,900여 그루의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조경수로 재배하여 판매하여 왔으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에 단풍나무 등 여러 조경수들이 식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조경수를 재배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법 제69조 제1항은'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는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2, 4, 5, 6,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CC, 윤D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기 위해 1998년경 산림조합으로부터 소나무, 잣나무 등의 묘목을 약 4,000~5,000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영수증(갑 2호증)에는 구입자에 관한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정원수 도소매업을 하는 이CC, 윤DD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조경수를 구입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을 원고의 남편인 이EE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EE은 주식회사 △△종합토건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위 이CC이 수목대금으로 입금했다는 거래내역 중'공사대금'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이CC, 윤DD가 원고의 남편 이EE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들을 이 사건 토지의 수목 구매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1998년경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하였다면 이CC에게 판매할 당시 수령은 10여년 정도에 불과한데 반해, 이CC은 원고로부터 구입한 수목의 수령이 대부분 20~30년 정도였다고 증언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수목 재배를 위해 농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원고의 남편 이EE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구매 품목이 실내등유, 쇠스랑, 호미 등으로 조경수 재배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이EE이 당시 본인 명의로 전답을 소유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위 자료가 원고의 조경수 재배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조경수를 재배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김FF, 이CC, 윤D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