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 09. 02. 선고 2016구합331 판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국승]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요지

원고는 원고가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기간에 교사로 재직하였고,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에게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춤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원고가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건

2016구합331

원고

〇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6. 9.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57,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2. 및 2005. 8. 9. 아래 [표]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합계 110,943,713원에 취득하였으며, 2013. 8. 14. 이 사건 토지를 소외 AAA에게 합계 206,24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출세액 11,223,480원 전액을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57,6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19.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조경수를 식재하고, 묘목을 키우는 등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하 '자경요건'이라고 한다)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 이 사건 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원고가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기간에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여 근무하였다(퇴직일: 2013. 3. 1.).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는 가족 등을 제외한 오로지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1/2 이상이어야 하는데, 정상적인 학교 근무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그 정도의 농작업을 8년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조경수(벚나무, 백일홍, 매실나무, 홍단풍 등)는 처음 식재될 때부터 CCC에서 직접 묘목을 식재하였다. 그리고 식재 후에도 원고가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반면, 오히려 배우자인 DDD이 경작에 관여한 증거들만 확인된다. 즉, 이 사건 토지의 농지원부상 농업인은 위 DDD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묘목의 구입 등과 관련한 계산서의 구입자도 DDD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묘목 식재 경비 역시 DDD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송금되었다.

��또한, DDD은 2005. 5.경 자신의 소유인 ○○ ○○구 ○○동 ○○ 답 1,096㎡, 같은 동 ○○ 답 535.5㎡(이하 모두 'EEE 토지'라고 한다)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06. 1.경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위 토지는 8년 이상 자신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당시 DDD은, 위 EEE 토지에서 벼농사 외에 묘목을 심어 경작하다가 EEE 토지를 매도한 후에도 묘목 생산을 계속하기 위하여 처인 FFF(이 사건의 원고이다)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주장 등이 받아들여져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취소되었다.

��원고는, 원고가 경작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갑 제21호증의 1 내지 6. 위 갑 제12호증과 갑 제21호증은 중복제출된 것으로 보인다)를 제출하였는데,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은 BBB, GGG, HHH, III, JJJ 등 5인이다. 그러나 위 5인 중 HHH과 그 배우자 GGG은 모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해관계인인 점, BBB는 이 법정에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를 본 것은 불과 3회라고 증언한 점, 반면 현재 ○○리 이장을 맡고 있는 KKK는 '이 사건 토지는 오랫동안 조경수만 식재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고 원고가 조경수를 경작하는 것은 본 적 없으며, 직업이 교수인 남자(DDD을 말한다)를 본 적은 있다. 원고가 자신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2회 요청하였으나 자신은 원고를 본 적이 없어 작성을 거부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3호증)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들의 기재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에 불과하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입법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며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2헌바2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조경수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촘촘히 밀식되어 있었던 점, 원고는 조경수를 제대로 식재・경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조경수를 판매한 실적이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조경수 시장의 악화로 판매실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따라서 처음부터 조경수를 경작하여 판매할 의도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관리의 부실로 판매할 수 없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지 8년 1개월이 지날 무렵 약 9,500만 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채 곧바로 매도하여 버린 점, 특히 원고의 남편인 DDD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직전인 2005년경 EEE 토지를 양도하고서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위 EEE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험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를 정상적으로 식재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제대로 경작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오히려 원고에게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춤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입법취지나 조세법규 중 감면규정의 해석원칙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는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