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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07. 11. 선고 2013구합3970 판결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했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에 대하여[국승]
제목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했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에 대하여

요지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한 2002년 8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고철 야적장으로 임대한 2005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기간에는 원고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3구합3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3.

판결선고

2014. 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1,923,74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0. 6.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산 강서구 대저2동 답 6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1. 9. 22. 이bb에게 매도하고 2011. 10. 4. 이aa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1.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37,775,947원 전액이 감면된 금액을 신고했다.그러나 피고는 2012. 1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2012. 12. 21.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7,775,947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4,147,798원 합계 41,923,745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한 뒤 2012. 12. 26. 원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했다. 이에 원고가 2012. 12. 18.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13.1. 15. 이를 채택하지 않는 결정을 했고, 2013. 2.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41,923,745원의 부과를 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 2013. 2. 21.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3. 3. 21.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3. 6.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2013. 9. 4.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1981년부터 1984년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그 후부터 양도일인 2011. 9. 22.까지는 채소농사를 하는 등 26년 1개월간 직접 경작했고, 원고가 연마지 도매업을 한 1978년부터 1997년 6월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고철 야적장으로 임대한2005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를 제외하더라도 양도일까지 총 9년 2개월간 이 사건토지를 직접 경작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피고

원고가 연마지 도매업을 한 1978년부터 1997년 6월까지,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한 2002년 8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고철 야적장으로 임대한 2005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기간에는 원고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원고가그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기간은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직접 경작한 기간은 길어도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6년 10개월 정도이므로, 8년 이상의 자경기간을 요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한 1/2 경우 그 소유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여러 요건 중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만이 다투어 졌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그 효과를 감안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3, 5, 6, 8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1973. 4. 14. 부산 부산진구 주례동 에 전입하여 부산 부산진구 주례동 인근에서 거주하다가 1993. 5. 31.부터는 부산 북구 구포동 (현주소와 동일)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가 거주하는 부산 북구 구포동은 이 사건 토지에서도로로 약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② 원고는 1978. 8. 13.부터 1997. 6. 30.까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연마지 도매업을 하면서 1992년부터 1997년까지 평균 1억 원 정도의 수입을 신고했다. 위 점포는 이 사건 토지에서 도로로 약 11km 이상 거리를 두고 있고, 원고의 거주지와도 도로로 약 11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다.

③ 원고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hh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연 평균 약 9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 주식회사 hh은 당시 부산 북구 덕천동 에 389-6 본점을 둔 회사로, 원고의 거주지까지는 도로로 약3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이 사건 토지까지는 도로로 약 12km 이상 거리를 두고 있었다.

④ 원고는 2005. 7. 1.부터 2010.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고철 도소매업을 하는 최rr에게 임대했고, 위 기간에 이 사건 토지는 고철 야적장으로 사용되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양산시 동면 가산리 면적 합계 631㎡의 답에 대해 1987. 10.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원고는 위 농지들을 2009. 11. 10.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았다. 위 농지는 이 사건 토지에서 도로로 약 20km 이상 거리를 두고 있고, 원고의 거주지와도 약 11km 이상 거리가 있다.

⑥ 한편, 원고가 제출한 영농일지(갑 제8호증)에는 1981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0일정도의 작업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⑦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때에 '영농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농지위원 3명 중 2명이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동네 사람들이 채소 등을 경작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5호증)를 작성했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공무원의 요구로 확인서에 서명했을 뿐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5, 6호증)가 제출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거주지 및 원고의 근무지, 원고가 경작하고 있던 다른 농지 사이의 거리, 원고의 근무내용이나 그 소득액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영농일지(갑 제8호증) 및 영수증(갑 제9 내지 15호증)의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연마지 도매업을 한 1978. 8. 13.부터 1997. 6. 30.까지, 야간경비업무를 한 년부터 년까지의 2002 2004 기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했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약 31년 3개월 중 원고가 연마지 도매업을 한 약 17년, 야간경비업무를 한 약 2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철 도소매업자에게 임대한 약 5년 6개월 합계 24년 4개월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고, 그 나머지 기간인 약 6년 11개월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의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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