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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도1280 판결
[관세법위반][집26(1)형,44;공1978.4.15.(582) 10681]
판시사항

형의 변경와 행위시법주의

판결요지

형법 제1조 제2항 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의 규정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신법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경제사정에 따라 법령을 개폐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행위시법령이 적용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판결중 면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시 2사실 즉 피고인이 1974.9.16 한아상사주식회사에서 중요산업용 기초설비 기계로서 1969.11.17자 면세 수입된 재봉기 13셋트 싯가 1,806,454원(관세액 456,845원) 상당을 공소외 한흥남에게 금 2,030,000원에 매각하여 이를 양도한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하여 구관세법(1973.2.5 법 제2469호)에는 제186호의 2 제1항 , 제28조 제2항 ,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후 위 관세법의 개정(1975.12.12 법 제2793호)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재봉기류의 기계에 대하여는 동법 제28조 에서 중요산업 감면세 대상의 품목에서 제외하였고, 따라서 동기계류의 양도에 대하여서도 그 처벌조항인 동법 제186조의 2 제1항 에서 제외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이 사실은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여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건 재봉기는 원래 1969.11.7 공소외 1,2,3 관공주식회사에서 당시 시행된 관세법(법률 제1976호) 제2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수출품 제조용 기계로서 면세수입한 것을 1974.2.22 공소외 한아상사주식회사가 양수하였고 피고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남편과 공소외 4와 공모하여 1974.9.16 이를 세관장의 승인없이 공소외 한흥남에게 금 203만원에 매각하여 양도한 것인바, 동 관세법(법률 제1976호) 제28조 제1항 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될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로서 중요산업용 기초 설비품, 기계, 그 부속품 및 원자재 용품으로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그후 일부 개정된 법률 제2062, 제2162, 제2423호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른 재무부령(1972.12.12 재무부령 제919호)인 '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의 건'에 업종 9로서 수출물품 제조업을 지정하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기계류로서 “관세를 감면하는 수출물품제조용 기계를 지정하는 고시”(1972.12.30 재무부고시 제547호) 세번 8441로서 재봉기가 지정되어 있었으나 위 관세법이 1973.2.5 법률 제2469호로 일부 개정되어 관세법 제28조 의 특정용도 감면세는 그대로 존치하되, 제36조 의 징수의 유예를 관세의 분할납부로 변경하여 그 제1항에 중요산업용 기계 및 기초설비품 중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은 관세의 분할 납부를 승인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1973.2.10 재무부령 932호 (이 령은 법률 제2469호 관세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의 “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의 건”에는 그 업종(관세 감면대상업종)으로 수출품 제조업은 제외되어 없어진 반면 동년 동월 동일의 재무부령 제931호인 “ 관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과 납부기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업종 10으로 수출물품 제조용 기계가 지정되고(관세납부 기한은 5차 분할로서 30개월내)에 의한 재무부고시 (1974.1.14 동고시 제593호)인 “ 관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납부할 물품과 납부기간 및 방법에 관한 재무부령에 의한 품목지정의 건”에 세번 8441호 재봉기가 지정되어 있어 문제의 이건 재봉기는 법률 제2469호 관세법 시행일로부터 동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의 관세감면 해당품목에서 제외된 반면, 동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관세분할 납부품목으로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이고, 위 관세법은 1974.12.21 법률 제2697호 제28조 (중요산업 감면세)의 내용이 다소 개정되어 이에 따라 1974.12.20 재무부령 제1069호(1975.1.1 시행)로 종전의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물품 지정령이 폐지되었고, 다시 1975.12.22 법률 제2793호로 관세법이 개정되고 또다시 1976.12.22 법률 제2928호로 개정되어 현행 관세법으로 되었는 바 이에 따른 “ 관세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업종과일정규모 이상의 증설 및 개체의 범위지정에 관한 규칙(재무부령 1976.1.24제1146호, 1976.3.29 제1177호)에 의하여도 수출제조업은 관세감면 대상업종에서 제외되었고 “ 관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 납부할 중요산업의 업종과 납부기간 및 방법에 관한 규칙(재무부령 1976.1.24-제1152호, 1976.3.13-제1173호 1976.4.1-제1181호)에 업종 15로 수출품 제조업이 지정되고(관세납부 기한은 5차 분할로 36개월내) 이에 의한 “ 관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납부할 물품지정고시”(재무부고시 1976.11.28 제681호 1976.3.13-제691호) 세번 8441호 재봉기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건과 같은 재봉기는 원심판시와 같이 법률 제2793호의 시행후부터가 아니라 법률 제2469호가 시행된 1973.2.5 이래 지금까지 관세감면 대상품목에서 제외되고 관세분할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이다.

그런데, 이건 재봉기가 면세 수입될 당시에 시행된 관세법(법률제1976호) 제28조 제2항 (그후의 법률 제2062호는 세율표가 일부 개정되었을 뿐이다)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은 수입면허일로 부터 5년 내에 전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법률 제2469호(이건 재봉기를 피고가 양도할 당시 법률) 부칙 제3조에는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세 2793호 부칙 제4조와 현행법인 법률 제2928호 부칙 제2조 제1항에는 같은 취지의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법률 제1976호 시행당시에 동 관세법 제28조 에 따라 면세 수입된 문제의 이건 재봉기 13셋트는 법률 제2469호 관세법의 시행으로서 관세분할 납부품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의연히 위 부칙에 따라 그 수입면허일로 부터 5년내에는 용도외의 양도가 금지 되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벌칙조항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2) 검사의 상고이유 둘째 점에 대하여,

형법 제1조 제2항 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의 규정은 형법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 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관세감면 해당품목에서 관세 분할 납부 품목으로 변경된 것과 같은 법령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 법령시행 당시의 경제사정 아래 행하여진 위법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축소하거나 소멸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63.1.31. 선고 62도25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은 위 관세법 부칙의 경과조항 또는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 중 면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이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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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77.3.2.선고 76노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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