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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7. 4. 21. 선고 76구103 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09]
판시사항

관세의 추징 부과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소외 회사가 이사건 차량을 면세도입한 1968.12.17. 당시 시행중이던 외자도입법이나 관세법 기타 어느 법규에도 면세된 과세를 다시 추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고 소외 회사가 위 차량을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시기는 1969.1.6.과 1969.1.29.인바 면세관세를 추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외자도입법 16조 는 1973.3.12. 법률 2598호로 공포되어 30일후부터 시행되었고 관세법 37조의 2 는 1972.12.30. 법률 2433호로 신설되어 1973.2.1.부터 시행되었으며 위 외자도입법부칙 3항은 이법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을 받고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관세법부칙 3조는 이법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대한 관세 및 특관세를 추징 부과하였음은 위법하다.

원고

주식회사 동신기공

피고

부산세관장

주문

피고가 1976.5.3.자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관세 금 176,083원, 특관세 금 698,842원과 관세 금 176,083원, 특관세 금 698,84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은 갑 1호증의 1,2,3 을 1호증의 1,2 을 2호증 1,2,3 을 4호증의 2,3을 5호증, 을 6호증의 1,2,3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위 증거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우성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2가 1967.8.2.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외자도입법(1966.8.3. 법률 제1802호)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1968.12.17. 별지목록기재 1963년식 히노담프추럭 2대를 동법 제15조 3항 에 의하여 관세면세 수입한 사실, 그 후 위 소외회사는 위 차량중 별지목록 1기재 차량을 소외 3에게, 동 목록 2기재 차량을 소외 4에게 양도하고, 동 소외인들은 위 각 차량을 원고에게 위탁하여 동 1기재차량은 1969.1.6.에 동 2기재 차량은 1969.1.29.에 각 원고 명의로 자동차 명의 등록절차를 필하고 원고가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실, 경제기획원장관은 1973.8.17. 소외 우성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외자도입법(1973.3.12. 법률 제2598호) 제18조 제1호 , 제2호 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취소하고, 동인가취소통보를 관세청장에게 하고, 관세청장은 위 인가취소에 따라 1973.12.19. 관세법 제37조의2 (1972.12.30. 법률 제242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된 위 물품을 소외 우성산업주식회사가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였으니 관세를 추징하라는 지시를 하고, 위 지시에 의하여 피고는 1974.2.25. 수입하주인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주문기재 관세 및 특관세를 추징부과하였으나, 동 회사는 행방불명이고, 동 회사 대표이사 소외 2는 외국에 거주하여 징수불능이므로 1976.5.3. 외자도입법 제16조 제2항 , 관세법 제37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위 물품의 양수인인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지정 등 물품에 대한 관세 및 특관세를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자료없다.

원고는 첫째, 소외 우성산업주식회사가 별지목록기재 차량을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므로서 관세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은 1968.12.경이고, 그 당시는 외자도입법이나 관세법을 막론하고 어느 법규에도 추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고, 외자도입법관세법의 추징규정은 그 이후에 신설된 것이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추징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둘째, 추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25조 에 의하여 이건 관세징수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셋째,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차량의 명의상의 소유자일 뿐 실질상의 차주는 따로 있으므로 이건 관세 역시 실질상의 차주에게 부과되어야 함으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의 이건 원고에 대한 관세 및 특관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우성산업주식회사가 1968.12.17. 별지목록기재 차량을 면세도입할 당시에 시행중이던 외자도입법이나 관세법 및 기타 어느 법규에도 면세된 관세를 다시 추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으며, 위 우성산업주식회사가 별지목록기재 차량을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것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동 차량들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자동차명의등록절차를 경료한 1969.1.6.과 1969.1.29.임을 알 수 있고, 면세된 관세를 추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둔 외자도입법(제16조) 은 1973.3.12. 법률 제2598호로서 공포되어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었고, 관세법 제37조의2 는 1972.12.30. 법률 제2423호로 신설되어 1973.2.1.부터 시행되었으며, 위 외자도입법 부칙 3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을 받고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위 관세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한 점등에 비추어 위 추징규정을 둔 외자도입법 제16조 , 관세법 제37조의2 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피고가 위 외자도입법 제16조 관세법 제37조의2 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차량에 대한 관세 및 특관세를 추징부과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인즉, 그 위법임을 전제로 주문기재 관세 및 특관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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