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8. 2. 28. 선고 77도1280 판결 (요 형사소송법 제326조(31)1023면 카 11802 집 26①형44 공 582호10681) 1980. 7. 22.선고 79도2953 판결 (요추 II 형법 제20조(1)125면 공 640호13054)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중 면소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검사의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1983. 12. 31. 중기관리법 제19조 제1항 의 개정으로 중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건설부장관의 중기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중기관리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중기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피고인이 중기인 이 사건 덤프트럭을 조종한 1984. 6. 13.에는 위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일 뿐 아니라 중기관리법시행규칙에 위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중기의 종류가 규정되기 전임이 명백하여 중기조종사 면허없이 중기인 덤프트럭을 조종한 피고인의 소위는 당시 시행된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처단되어야 할 터인데도 원심이 중기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덤프트럭은 제1종 대형면허를 받아 이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제1종 대형면허를 얻었으니 이는 그 범죄후에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함으로써 이에 대해 면소판결을 한 것은 형법 및 중기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래 중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중기관리법 제19조 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건설부장관의 중기조종사 면허를 얻도록 되어 있었으나 1983. 12. 31. 위 법의 개정에 따라 중기관리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기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로 대체되었으나 위 개정법률은 1984. 7. 1.부터 시행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중기인 이 사건 덤프트럭을 조종한 1984. 6. 13.에는 의연히 개정 전 법률에 따라서 중기조종사 면허없이는 이를 조종할 수 없었던 것임이 명백하여 같은법 제34조 위반죄에 해당되었으나 그후 1984. 1. 10.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 에 의한 별표13의 개정(1984. 7. 1. 시행) 및 1984. 9. 28. 중기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 의 개정에 따라 중기중 덤프트럭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대형면허를 얻어 이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고,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기조종사 면허는 얻지 못하였으나 제1종 대형면허를 얻어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는 현재에 이르러서는 중기관리법위반으로 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1조 제2항 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 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그 자체가 부당하였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전 법령시행시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축소시키거나 소멸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고 하여도 행위 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도2953 판결 , 1978. 2. 28. 선고 77도1280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는 중기관리법 및 도로교통법등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그 법령의 개폐는 중기인 덤프트럭을 중기조종사 면허를 얻어서만 조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한 규정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행정의 편의나 또는 면허취득상의 편의에서 그 면허실시기관 또는 취득방법등 절차적인 사항에 관한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법령시행당시의 사정하에서 행하여진 피고인의 무면허 중기조종행위는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이를 처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다고 보아 면소판결을 한 원심은 부당하고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있어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면소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기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984. 6. 13. 17:40경 경기 군포읍 소재 군포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반월방면으로부터 안양방면으로 중기인 (차량번호 생략)호 덤프트럭을 조종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적용법조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개정전의 중기관리법(1981. 12. 17. 법률 제3462호)제34조 제7호 , 제19조 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