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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27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2)특,114;공1983.6.15.(706),893]
판시사항

가. 오염물질배출방지 시설시공업자가 수입한 방지시설용 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소극)

나. 등록된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업자 이외의 자가 방지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관세법시행규칙(1979.6.26 재무부령 제1400호) 제20조 제5항 별표5 소정의 " 실수요자" 라 함은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설치를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최종 수요자인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자만을 가리키고, 등록된 방지시설업자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자와 간에 그 방지시설시공계약을 맺고 그 시공을 위하여 수입한 경우에까지 이를 " 실수요자" 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시공업자가 수입한 방지시설용 물품들은 동 조항 소정의 관세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환경보전법 제47조 , 제67조 제3호 , 동법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이 등록된 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업자 이외의 자가 방지시설을 시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설치공사를 직접 담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되지는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롯데기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된 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업자인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자인 소외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와 삼화화성공업주식회사로부터 그 방지시설의 설치공사를 각 수급받고 보건사회부장관의 용도확인 및 추천을 받아 그에 소요되는 원심첨부 별지목록기재의 폐수처리장치 및 전기집진장치 설치용기계, 기구류 등을 1979.6.30부터 같은해 12.7까지 7회에 걸쳐 각 수입신고한 사실과 피고는 당초 원고가 수입한 위 물품들이 관세법 제28조의 6 제1항 제6호 소정의 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용 감면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감면율에 따라 관세 총액 105,970,346원 중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그 판시의 관세 합계 금 21,194,066원을 부과하였다가 1980.2.21에 이르러 위 법 제28조의 6 제1항 제6호 소정의 감면대상물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5항의 별표 5(1979. 6. 26 재무부령 제1400호) 에 규정된 " 실수요자" 가 수입하는 물품에 한정되고 따라서 그 시공업자인 원고는 실수요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감면조치한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그 판시의 관세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관세법 제28조의 6 제1항 제6호(1981.12.31 법률 제3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설치에 직접 공하는 기계, 기구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구체적인 품목의 지정을 재무부령에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은 관세의 감면을 받고저하는 자는 신청서에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품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위 감면규정을 운영함으로써 그 실제에 있어 주무부처의 장으로부터 용도확인 및 추천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여 오다가 1979.2.16에 이르러 비로소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을 신설(재무부령 제1386호)하여 위 법 제28조의 6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은 별표 5와 같다는 규정을 삽입하고 그 별표5(1979.6.26 재무부령 제1400호)는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중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것으로서 당해업종의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이 확인하여 추천하는 물품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내지 제7호로서 공해유형에 따른 기계, 기구라고 열거하여 포괄적으로 품목을 지정하였을 뿐 역시 개별적인 품목을 지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제 수입하는 물품이 위 각호에 해당하는 기계, 기구인가의 기술적인 판정은 오로지 주무부장관의 용도확인 및 추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위 규칙 제20조 제5항 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신설 전의 위 규칙 제1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제도를 운영하여 왔던 것과 다름이 없고 단지 그 수입주체만을 " 실수요자" 로 한정하는 부분만이 실질적으로 추가된 것으로 보여지며, 한편 환경보전법 제47조 는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업으로 하고 저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는 등록하여야 할 방지시설업의 종류와 그 업체별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그 등록기준을 엄격히 하고 그 시설기준에 달하는 자만이 등록하여 방지시설공사를 담당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 제67조 제3호 )는 중벌규정을 두어 방지시설등록업자 이외의 시공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있음에 비추어 오염물질배출업체가 스스로 그 방지시설의 설치공사를 직접 담당할 수 없음이 명백하며, 더우기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위 소외 회사들의 폐수처리설비 및 전기집진기설치를 비롯한 공해방지시설은 모두 그에 요구되는 가장 전문적이고도 고도의 정밀성 때문에 그 설계, 시공은 물론 시운전 및 완공 후 상당기간 그 성능의 보장까지 시공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므로 그 설치에 소요되는 부품의 선택과 구입도 그 책임에 알맞게 전문적인 기술적 검토가 가능한 시공자의 책임하에 수입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등록된 시공업자는 그 용역만을 담당하고 방지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오염물질배출업체가 직접 그에 소요되는 물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거의 예상밖의 일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관세감면규정이 보다 값싼 비용으로 그 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을 보다 용이하게 설치하게 하여 공해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저 하는데 그 본래의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등록된 방지시설업자가 그에 소요되는 물품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용도확인 및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 실수요자" 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정부에서 1980.4.18 위임규정인 관세법 제28조의 6 제1항 제6호 의 변경없이 재무부령 제1431호로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에 규정된 별표 5의 본문만을 개정하여 " 실수요자 또는 이를 위한 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 으로 추가 개정한 것도 위와 같은 " 실수요자" 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적으로 보완한 것에서 볼때 더욱 명백하다 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나서, 그렇다면 등록된 방지시설업자인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감면조치한바 있는 관세를 앞서본 바와 같은 이유로 다시 추징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관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 당시에 시행되던 앞서 본 관세법 제28조의 6 제1항 제6호 소정의 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용 감면대상 물품은 위 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의 별표 5(재무부령 제1400호) 에 규정된 " 실수요자" 가 수입하는 물품에 한정되고 이 경우 " 실수요자" 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지시설의 설치를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최종수요자인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등록된 방지시설업자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자와의 그 방지시설 시공계약을 맺고 그 시공을 위하여 수입한 경우에까지 이를 " 실수요자" 에 포함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개정된 위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의 별표 5 (1980.4.18 재무부령 제1431호) 에서 그 수입주체를 종전의 " 실수요자" 이외에 다시 " 이를 위한 시공자" 도 추가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더욱 명백하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환경보전법령의 관계 각 규정은 그 취의로 보아 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등록을 의무화하고 그 시설기준을 엄격히 함과 아울러 그 등록의무를 위반하고 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한 경우에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원심의 위 판시와 같이 등록된 방지시설업자 이외의 시공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스스로 그 방지시설의 설치공사를 직접 담당할 수 없는 것으로는 풀이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그밖에 원심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이 있다하여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법령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의 시공업자에 불과한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물품이 그 수입신고 당시에 시행되던 위 관세법 및 시행규칙소정의 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용 감면대상 물품으로 당연히 간주된다거나 그러한 물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근거로는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등록된 방지시설업자인 원고가 수급받은 그 방지시설의 시공을 위하여 수입한 이 사건 물품도 위 관세법시행규칙 소정의 " 실수요자" 가 수입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음은 필경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 당시에 시행되던 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용 감면대상 물품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논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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