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1. 3. 9. 선고 70누163 판결
[수입세특관세추징처분취소][집19(1)행,049]
판시사항

관세법 제28조 의 관세감면 규정은 특정용도 감면이고 특종업체에 대한 업종별 면세 규정이 아니다.

판결요지

관세법 제28조 의 관세감면 규정은 특정용도 감면이고 특종업체에 대한 업종별 면세규정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8.5.27. 자동차검사기계인 "사이드 스립 테스터" "부레이크 테스터"를 수입하기 전부터 주소지에서 ○○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을 경영함과 동시에 이와는 별개의 영업으로서 자동차부속품인 붓싱, 볼트, 낫트, 사우드들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시중에 판매하고 위의 기계들을 이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확정과정에 위법이 없고 소론 관세법 제28조 제1항 1968.1.31. 공포 재무부령 제485호 제5호, 기계공업란 기재를 보아도 관세감면규정은 특정용도 감면이고 소론과 같이 특종업체에 대한 업종별 면세규정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설사 원고가 경영하는 업체가 교통부장관 관장하에 있는 1급차량 정비사업체라 할지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같이 이와는 별개의 영업으로 자동차 부속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였다면 응당 관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재무부령 제485호 제5호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작하였다는 물건들이 기계공업중 차량산업기계의 부분품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