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도257 판결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집11(1)형,009]
판시사항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르는 경제통제에 관한 법령의 개폐와 형법 제1조 제2항

판결요지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의 규정은 형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법령시행 당시의 경제사정 아래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축소하거나 소멸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계란은 각령 제932호에 의하여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폐) 제4조의 2 제1항 이 규정한 물자로 지정되었는데 본건 범행 후인 1962.10.29 각령 제1026호로 위 지정에서 계란을 삭제하였는바 위 계란을 최고가격 통제물자로부터 삭제하였음은 오로지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 통제의 필요가 없음에 기인한 것이고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은 아니며 그 삭제로 본건 위반행위의 처벌성이 소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위 법의 목적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범죄 후의 법령개폐에 해당된다 하여 본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하였음은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상 고 인

검찰총장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검사의 본건 비약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계란은 각령 제932호에 의하여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4조의 2 제1항 이 규정한 물자로 지정되었는데 본건 범행 후인 1962.10.29 각령 제1026호로 위 지정에서 계란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에 해당된다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에 의하여 피고인을 면소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1조 제2항 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법령시행당시의 경제사정아래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축소하거나 소멸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 각령 제1026호로 계란을 최고가격 통제물자로부터 삭제하였음은 오로지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 통제의 필요가 없음에 기인한 것이고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은 아니며 그 삭제로 본건 위반행위의 처벌성이 소멸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목적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은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91조 ,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arrow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62.11.15.선고 62고16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