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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88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20]
판시사항

관세경감대상인 수입기계를 그 용도외에 사용한 경우로서 경감된 관세의 추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비록 원고가 경영하는 금형제조업이 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을 받은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별표 1의 경감대상업종이고 원고가 수입한 수치제어식 나이캐스팅기계가 재무부장관이 고시한 수입물품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금형제조업 외에 각종 주물제조업을 경영하고 있고 위 기계를 수입한 후 이를 사용하여 금형제조와는 관계가 없는 주조물을 생산한 바 있다면 위 기계를 그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당해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풍무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평세관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은 기계공업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시설, 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 에서 위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용도외에 사용한 때(당해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경영하는 금형제조업이 위 법의 위임을 받은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별표1의 경감대상업종이고 원고가 수입한 수치제어식 나이캐스팅기계가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수입한 후 금형제조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당해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기계가 금형의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갑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금형제조는 16개의 공정을 거쳐 완성됨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기계는 그중 1개의 공정인 시험사출에 의하여 금형의 정밀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증인 신운영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금형제조업외에 각종 주조물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터에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2내지 29(원심판결의 을제3호증의1, 제3호증의 2내지 29는 오기로 보인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1988.10월중 29일동안은 금형제조와는 관계가 없는 후라이팬등 주조물을 생산하였고 2일동안만 금형의 시험사출, 금형의 수정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기계를 수입한 후 금형제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면 적어도 계속하여 당해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가 금형제조를 위한 16개의 공정시설을 갖추고 계속하여 금형을 제조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밝혀 봄이 없이 원고의 전무이사인 위 증인 신 운영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1988.6.2.부터 같은 해 10.11.까지 금224,967,250원 상당의 금형 20벌을 제작하여 왔다는 사실만을 인정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국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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