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85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라. 범인도피교사
마. 범인도피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마. B
검사
박상희(기소), 신영삼(공판)
판결선고
2015. 5. 21.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명학역에서 안양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급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에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버스의 앞 부분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수원여객운수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4,163,5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F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친구인 B를 도주한 운전자라고 말함으로써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자가 누구인지 질문을 받자 '운전자는 B인데 사고가 난 후 도망갔다'고 말하고, 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피고인 대신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가 같은 날 전항 기재 현장에 와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H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말하면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2014. 2. 16. 14:40경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자신이 운전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11. 10:26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안양동)에 있는 안양만안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로부터 약 2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1. 07:30경 친구인 A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대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일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 현장으로 와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H에게 피고인이 운전자라고 말하면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고, 2014. 2. 16. 14:40경 안양만안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G)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등 사진(순번 5), 용의자 B 휴대폰 문자 사진(순번 7), 용의자 A의 측정거부 사진(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대인·대물 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을 숨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2007년부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여럿 있고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다시 2011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 소재불명으로 불출석 재판을 진행하게 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 A의 부탁으로 범인도피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0년의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 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