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5. 1. 20. 00:10경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6번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B 포터 화물차량으로 중앙선 침범을 하면서 운전하였다.
그런데,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을 목격하고 범칙금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정지시켜 확인하다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을 감액,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