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명학역에서 안양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급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에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버스의 앞 부분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수원여객운수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4,163,5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F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친구인 B를 도주한 운전자라고 말함으로써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자가 누구인지 질문을 받자 ‘운전자는 B인데 사고가 난 후 도망갔다’고 말하고, 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피고인 대신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가 같은 날 전항 기재 현장에 와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H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말하면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2014. 2. 16. 14:40경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자신이 운전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