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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962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5. 7. 20. 02:0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상현마을 성원쌍떼빌 아파트 224동 뒤 도로에서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을 잤다.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은 그 무렵 피고인 A이 그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 A은 2015. 7. 21.경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을 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용인서부경찰서에 가서 네가 운전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B는 2015. 7. 27. 15:36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피고인 B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및 캡처 사진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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