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23:07경 부천시 중동 부천시청 공영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시 신흥로 226, 계남고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부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B과 연인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23:10경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이며 연인관계에 있는 B에게 운전자처럼 말하도록 시켜 B으로 하여금 아래 제2항과 같이 행동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연인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 친구인 A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0. 23:10경 위 음주단속 현장에서 A로부터 거짓 진술하도록 부탁을 받고 음주단속 중이던 부천원미경찰서 E 경장 F에게 자신이 차의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한 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 하는 등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B),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B),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