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359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나.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다.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라. 범인도피교사
마. 범인도피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학생
주거
등록기준지
2. 마. B, 아르바이트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OOO ( 기소 ), OOO ( 공판 )
판결선고
2015. 10. 7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버○○○○호 ○○○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5. 2. 14. 07 : 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길 14 신사역 1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사역사거리 방면에서 OOOO사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서울○○아○○○○호 ○○○ 택시의 좌측 앞부분과 피해자 D 운전의 서울●●아 ●●●●호 ●●● 택시의 운전석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심○○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최○○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서울○○아○○○○호 ○○○ 택시를 수리비 약 3, 199, 070원이 들도록, 위 서울●●아●●●●호 ●●● 택시를 수리비 약 971, 66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면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무겁게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교통사고 현장 부근에서 B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 현장으로 오도록 한 후 그에게 ' ○○○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 대신에 운전했다고 말해달라 ' 고 부탁하였고, B은 이에 응한 후 서로 상의를 갈아입었다. 그 후 B은 위 교통사고 현장으로 가 위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인 강남경찰서 신사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강남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도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진술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진범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5. 2. 14. 08 : 0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길 14 신사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강남경찰서 신사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위 ○○○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여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계속하여 강남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도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무면허운전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 항, 제31조 제1항 ( 범인도피교사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 이 사건 범행 직후에 바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등 참작 )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 위와 같은 정상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전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