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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874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공여,입찰방해
사건

2010고단874 , 2452 ( 병합 ) 업무상횡령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

행사 , 뇌물공여 , 입찰방해

피고인

주00

판결선고

nan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 9 . 3 . 경부터 서울 성동구에서 방과후학교 컴퓨터 · 영어교실 위탁운영 업체인 ' 주식회사 00 '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의 총괄관리업무를 하였다 .

[ 2010고단874 ]

1 . 업무상횡령

가 . 피고인은 2009 . 3 . 경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에 대한 사례금 지급을 위한 자금 등 에 사용하기 위하여 마치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월급 명목으로 직원 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후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9 . 3 . 20 . 경 피해자 주식회사 00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장00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1 , 934 , 000원을 입금하여 이 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 1 . 28 .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7회에 걸쳐 합계 137 , 594 , 100원을 임의로 사용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10 . 2 . 17 . 경 피해자 주식회사 00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위 회사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억 7 , 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2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 6 . 16 . 경 00초등학교와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위탁운영계약을 체 결하면서 마치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정품소프트웨어 사용권 증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피고인은 2006 . 6 . 16 . 경 주식회사 00 사무실에서 ,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 이 한글과컴퓨터 라이센스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어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초등학교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 10 . 16 . 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모두 80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글과컴퓨터 라이센스 등을 위조하고 , 이를 행사하였다 .

3 . 뇌물공여

가 . 김00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 1 ) 피고인은 2009 . 9 . 5 . 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00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김 00에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 로 69만 4 , 0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 2 ) 피고인은 2009 . 11 . 2 . 경 위 교장실에서 교장 김00에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 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4만 8천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 3 ) 피고인은 2010 . 1 . 7 . 경 위 교장실에서 교장 김00에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74만 4천 원을 교부하여 공무 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나 . 이00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 1 ) 피고인은 2009 . 11 . 2 .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00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이 00에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 로 41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 2 ) 피고인은 20010 . 1 . 7 . 경 위 교장실에서 교장 이00에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 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6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 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다 . 주 * * 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

피고인은 2009 . 12 . 30 .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00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주 * * 에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라 . 홍00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10 . 1 . 7 .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00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홍00에 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마 . 정00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09 . 9 . 5 .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00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정00에 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7 , 050 , 400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바 . 최OO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 1 ) 피고인은 2009 . 9 . 5 . 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00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최 00에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및 영어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 2 ) 피고인은 2009 . 11 . 2 . 경 서울 중랑구에 세워진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교장 최 OO에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및 영어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79만 5천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 3 ) 피고인은 2010 . 1 . 4 . 경 위 교장실에서 교장 최OO에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및 영어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79만 5천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사 . 김 * * 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 1 ) 피고인은 2009 . 9 . 1 .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00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김 * * 에게 방과후학교 영어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423만 5천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 2 ) 피고인은 2009 . 11 . 2 . 경 위 교장실에서 교장 김 * * 에게 방과후학교 영어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364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 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아 . 조00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10 . 1 . 7 .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00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조00 에게 방과후학교 영어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99 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 2010고단2452 ]

1 . 이 * * 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09 . 12 . 4 .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00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이 * * 에 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 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2 . 홍 * * 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09 . 12 . 8 . 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00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홍 * * 에 게 주식회사 00에 소속된 강사를 방과후학교 영어교실 강사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62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3 . 이 # # 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2009 . 12 . 30 .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00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이 # # 에게 방과후학교 영어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 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4 . 김 # # 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가 . 피고인은 2009 . 9 . 1 . 경 서울 용산구 00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김 # # 에게 주식회사 00에 소속된 강사를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강사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09 . 12 . 8 . 경 위 교장실에서 교장 김 # # 에게 주식회사 00에 소속된 강사를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강사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5 . 서00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가 . 피고인은 2009 . 10 . 7 .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00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서 00에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 로 2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나 . 피고인은 2009 . 12 . 4 . 경 위 교장실에서 교장 서OO에게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피고인 , 장00 및 김0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수사보고 ( 계약서 및 위조된 라이센스 서류 첨부 ) 및 이에 편철된 서류

1 . 수사보고 ( 외장하드에서 검출한 뇌물문서 2건 첨부 )

1 . 수사보고 ( 뇌물공여 리베이트 서류 발견건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경합범가중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해자 주식회사 00은 피고인이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회사 이며 ,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행사의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한 점 , 이 사건 뇌물공여액수 등을 참작 )

무죄 부분

1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0 . 1 . 15 . 자 2010학년도 00초등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여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된 뒤 , 주식회사 A , 주식회사 B , 주식회사 00이 참가하는 2010 . 2 . 4 . 자 00초등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업체 선정위원회 2차 제안서 설명회에서 , 다른 업체에서 제시하는 1인당 월 수강료 가격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제안하여 위 업체로 선정되기로 마음먹었다 .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 2 . 4 . 경 주식회사 00 사무실에서 입찰시행자인 00초등학 교의 행정실장 정 $ $ 에게 전화하여 그녀와 사이에 타 업체에서 제시한 1인당 월 수강료 등 제안내용을 확인하고 , 위 제안서 설명회에서 유력한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A의 제안 서 내용이 과다투자인 점을 지적하여 감사에 지적될 수 있다는 사항을 알려 불리한 상 황으로 만들기로 하는 한편 , 만약 주식회사 A가 그와 같은 지적에 따라 투자를 줄이기 로 하면서 수강료 금액을 3 , 000원 가량 감액하여 제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에 따라 피고인도 제안금액을 변경하기로 협의하면서 , 피고인이 " 학교하고 협의해서 충분하게 수강료를 논의하겠다 " 고 말하면 , 이에 대하여 정 $ $ 은 주식회사 대교에서 1인당 수강료 를 26 , 000원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 얼마까지 수강료를 낮출 수 있나요 " 라고 질문하고 , 주식회사 A에서 1인당 수강료를 25 , 000원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 타 업체에서는 25 , 000원까지 제시하였는데 얼마까지 낮출 수 있나요 " 라고 질문하기로 협의하였다 .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 2 . 4 .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00초등학교에서 열린 위 제안 서 설명회에서 1인당 수강료를 25 , 000원으로 제시하고 낙찰을 받아 정 $ $ 과 위계에 의 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 .

2 . 판단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죄인바 ,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 즉 공정한 자유 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 을 의미하 며 , 한편 입찰방해미수죄는 따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3 . 9 . 26 . 선고 2002도3924 판결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 피고인 및 정 $ $ 에 대 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 녹취록의 기재 등에 의하면 , 피고인과 정 $ $ 사 이에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 위 부분 공소사 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정 $ $ 이 위 제안서 설명회에서 실제로 주 식회사 A의 제안서 내용이 과다투자임을 지적하였다거나 주식회사 A의 수강료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강료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는 사실의 적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 피고인과 정 $ $ 이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 는 상태를 발생시켜 그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 다만 피고인과 정 $ $ 의 행위는 입찰방해미수행위에 그친다고 보일 뿐이다 .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 고한다 .

판사

판사 박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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