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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2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0. 경부터 2016. 12. 12.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토지 내에 있는 농업용 통행로( 이하 ‘ 이 사건 통행로 ’라고 한다 )에 철문이 달려 있는 철제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 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1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통행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D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답 278㎡( 이하 ‘ 이 사건 농지 ’라고 한다) 의 일부로서 이 사건 농지의 남쪽에 연접한 E( 지방 하천) 부지 와의 경계 부분에 있는 폭 1~2 미터 정도의 비포장 농로이다.

② 이 사건 통행로에는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농지 내의 농작물 재배를 위한 피고인 측의 이동 통로 내지 여유 공간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끔 이 사건 농지의 인접 토지에 거주하는 고소인 F을 비롯한 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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