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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9 2015노797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통행로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의 ‘ 육로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통행로가 일반 교통 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 기본 법리]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 육로’ 라 함은 ‘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 ’를 말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 인정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이 2013. 7. 18. 충주시 D( 이하에서는 E의 번지로 토지를 특정한다) 토지에 펜스를 설치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D 토지 위에 펜스를 설치한 2013. 7. 18. 당시 ‘D 토지’ 는 ‘F 토지의 소유자’ 및 ‘ 그에게 용건이 있는 특정한 사람들’ 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장소라고 할 것이어서, 위 토지를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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