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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30.선고 2008도8195 판결
가.일반교통방해·나.업무방해
사건

2008 도 8195 가. 일반 교통 방해

나. 업무 방해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 지방 법원 2008. 8. 26. 선고 2008 노 2455 판결

판결선고

2009. 1. 30 .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 사건 을 수원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일반 교통 방해죄 에 대하여

형법 제 185 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 는 일반 공중 의 교통 의 안전 을 보호 법익 으로 하는 범죄 로서 여기 에서 육로 라 함 은 일반 공중 의 왕래 에 공용 된 장소, 즉 특정인 에 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 인 또는 차마 가 자유롭게 통행 할 수 있는 공공성 을 지닌 장소 를 말한다 .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검토 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 는 피고인 소유 의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 지번 1 생략 ) 대지 와 칠곡리 ( 지번 2 생략 ) 대지 사이 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래 농로 였으나 시멘트 포장 이 되어 마을 주민들 및 인근 의 고 성산 을 등산 하는 등산객 들이 통행 에 사용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도로 와 칠곡리 ( 지번 2 생략 ) 대지의 경계 에는 석축 이 쌓여 있고, 칠곡리 ( 지번 1 생략 ) 대지 쪽에 는 이 사건 도로 와 의경계 에 나무 가 심어 져 있거나, 피고인 의 마당 으로 통하는 부분 을 제외 하고 는 시멘트 포장 이 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도로 와 칠곡리 ( 지번 1 생략 ), ( 지번 2 생략 ) 대지 가분명 하게 구분 이 되며, 이 사건 도로 의 폭도 대체로 일정한 사실, 다만 칠곡리 ( 지번 1 생략 ) 대지 중 피고인 이 마당 으로 사용 하는 부분 은 피고인 이 마당 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로 의 출입 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마당 과 이 사건 도로 를 구분 하는 경계 를 두지 않고 시멘트 포장 을 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 와 칠곡리 ( 지번 1 생략 ) 대지 중 마당 부분의 경계 가 불분명 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도로 를 통행 하는 사람들 이 피고인 의 마당 중 이 사건 도로 와 접한 부분 을 일부 사용 하기도 하는데, 피고인 이 이를 금지 하지 않고 묵인 하고 있기 는 하지만, 피고인 의 마당 을 제외 하고 는 이 사건 도로 와 칠곡리 ( 지번 1 생략 ) 대지 쪽 토지 를 구분 하는 경계 가 분명 하게 형성 되어 있고 도로 의 폭도 대체로 일정 하기 때문에, 보통 의 사람 이라면 이 사건 도로 와 피고인 의 마당 이 접하는 부분 의 경계선 을 가상 으로라도 인식 할 수 있고, 그 가상 의 경계선 으로부터 칠곡리 ( 지번 1 생략 ) 대지 쪽 부분 은 피고인 의 마당 으로 사용 되는 개인 소유 이며, 부수적 으로 일반인의 통행 도 허용 되고 있을 뿐이 라는 점 을 알 수 있는 사실, 피고인 은 고소인 과 의 다툼 이 발생한 이후 2007. 9. 15. 부터 위 가상 의 경계선 을 기준 으로 피고인 의 마당 쪽에 돌 들을 놓아 두어 이 사건 도로 와 피고인 의 마당 을 구분 하는 경계 로 삼고 있는 사실 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기록 을 모두 살펴 보아도 피고인 이 이 사건 도로 를 침범 하여 이 사건 도로 상 에 돌 을 놓아 두었다 는 점 을 인정할 분명한 증거 는 없다 . 사실 관계 가 이와 같다 면, 칠곡리 ( 지번 1 생략 ) 대지 중 이 사건 도로 와 접한 일부 를 마을 주민들 및 등산객 들이 통행 에 사용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 까지나 피고인의 마당 으로서 피고인 의 개인 소유 및 점유 하에 있는 것이고, 마을 주민 등 의 편의 를 위하여 묵시적 으로 통행 이 허용 된 것일 뿐 불특정 다수 인 또는 차마 가 자유롭게 통행 할 수 있는 공공성 을 지닌 장소 로 보기 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 하고 원심 은, 칠곡리 ( 지번 1 생략 ) 대지 의 마당 일부 가 이 사건 도로와 함께 사실상 일반 공중 의 왕래 에 공용 되는 육상 의 통로 에 해당 한다고 인정 하여 일반 교통 방해 의 점 을 유죄 로 판단 하고 말았 으니 원 심판결 에는 일반 교통 방해죄 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 을 지적 하는 상고 이유 의 주장 은 이유 있다 .

2. 업무 방해죄 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 돌 을 놓아 둔 부분 은 일반 공중 의 통행 에 제공된 것이 아니 어서 피고인 이 점유 하고 있으며, 피고인 이 그 부분 에 관하여 일반인 의 통행 을 묵시적 으로 허용 하여 왔다는 사정 만으로는 고소인 의 통행 을 용인 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 가 없으므로, 피고인 이 자신 의 마당 에 돌 들을 놓아 둠 으로써 고소인 의 공사 차량 통행 에 지장 을 초래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소유 , 점유 토지 에 대한 사용 에 불과 하거나 부당한 방해 행위 를 배제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두고 위력 으로써 피해자 의 업무 를 방해 하였다고 볼 수 는 없다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4893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7981 판결 등 참조 ) .

그럼에도 불구 하고, 원심 은 칠곡리 ( 지번 1 생략 ) 대지 의 마당 일부 가 이 사건 도로와 함께 사실상 일반 공중 의 왕래 에 공용 되는 육상 의 통로 에 해당 한다고 인정한 다음 , 피고인 이 거기 에 돌 들을 놓아 둔 행위 가 업무 방해죄 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하였으니, 원심판결 에는 업무 방해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였거나 채증 법칙 을 위배 하여 판결 결과 에 영향 을 미친 위법 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 을 지적 하는 상고 이유 의 주장 도 이유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박일환

주 심 대법관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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