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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노2852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쇠사슬을 설치한 통행로는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길일 뿐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 육로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D은 밀양시 E( 이하 지 번으로만 특정한다) 임야의 소유자인 F 종중의 회장, 피고인 A은 위 종 중의 전 총무, 피고인 B은 위 종중에서 2011년부터 총무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위 임야 일부에는 G, H, I 각 임야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가 설치되어 육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1. 3. 일자 불상경 종중 회의를 열어 위 통행로에서 위 3 필지 임야로 진입하는 입구 부분에 쇠사슬을 설치하여 위 통행로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결의한 다음 그곳에 함께 가서 사용 중지 표지판과 쇠사슬을 설치함으로써 그 육로로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없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 육로’ 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은 위 통행로와 연결된 G, H, I 각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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