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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5 2017노615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D의 진술, 현장 사진, 현장 도면 등 증거들에 의하면 속초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와 연결된 피고인 소유의 대지 (E) 위의 폭 85cm 가량의 골목길( 이하 ‘ 이 사건 골목’ 이라 한다) 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의 ‘ 육로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의 ‘ 육로’ 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는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통행에 제한을 받는 것은 C 지상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유일한 점, 담장 설치 당시 이 사건 골목에는 I에서 설치한 출입문과 연탄 창고가 있었고, 특히 연탄 창고는 그 높이가 성인 키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안에 연탄이 쌓여 있고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어 통상적인 일반인이 위 통로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할 당시 실제 D이 C 지상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골목 부분이 특정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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