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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5노3151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소유의 양주시 D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말하는 ‘ 육로’,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부분에 펜스를 설치하면서도 이웃들의 통행을 위해 폭 194cm 정도의 통로는 확보하도록 조치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교통 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 10:00 경 일반 공중 및 차량이 통행하는 피고인 소유의 양주시 D 토지에 양주시 E에 있는 상가가 자신의 위 토 지를 진입로로 하여 준공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휀스( 길이 약 1,233cm )를 설치하여 차량 통행로 폭을 약 194cm 로 좁혀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 육로’ 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는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는 J 도로에 인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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