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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1.08 2015고단47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에 있는 폭 약 4m 콘크리트 도로 양쪽에 쇠 말뚝을 박아 밧줄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이 작성한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와 이에 첨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12. 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앞에 있는 폭 약 1m 마을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옆에 펜스( 담장 )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마을 주민들이 농사에 필요한 경운기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육로 인 이 사건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그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 육로’ 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따라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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