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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6. 5. 선고 2018누63909 판결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분할연금수급권은 공무원이었던 자의 퇴직연금 중 재산분할의무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법률로써 그 배우자가 피고에 대한 직접 수급권을 취득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2 부칙(2015. 6. 22. 제13387호) 제2조 제1항은 ‘분할연금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의 퇴직연금수급권이 법 시행 후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2] 구 군인연금법(2014. 10. 15. 법률 제12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은 ‘유족’의 정의에서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갑의 배우자는 갑과 이혼한 후 69세일 때 갑과 재혼하여, 갑은 군인연금법 상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9. 4.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9행의 “공무원연금법”“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그 이하 부분의 “공무원연금법”“구 공무원연금법”으로 각 수정하고,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 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4면 제13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

『(피고는,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제13387호) 제12조 제1항 주1) 에 따르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일(2016. 1. 1.) 전에 퇴직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을 사유로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①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분할연금수급권은 공무원이었던 자의 퇴직연금 중 재산분할의무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법률로써 그 배우자가 피고에 대한 직접 수급권을 취득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 부칙 제2조 제1항은 ‘분할연금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의 퇴직연금수급권이 법 시행 후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6면 제10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27264 판결 은 군인이었던 자의 처(이하 ‘갑’이라 한다)가 유족연금지급을 구했던 사안으로, 구 군인연금법(2014. 10. 15. 법률 제12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은 ‘유족’의 정의에서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갑의 배우자는 갑과 이혼한 후 69세일 때 갑과 재혼하여, 갑은 군인연금법 상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위 법문의 규정상 명백한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정재오 이숙연

주1) 제12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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