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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5 2018누63909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9행의 “공무원연금법”“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그 이하 부분의 “공무원연금법”“구 공무원연금법”으로 각 수정하고,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 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4면 제13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 『(피고는,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제13387호) 제12조 제1항 제12조(급여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에 따르면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일(2016. 1. 1.) 전에 퇴직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을 사유로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①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분할연금수급권은 공무원이었던 자의 퇴직연금 중 재산분할의무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법률로써 그 배우자가 피고에 대한 직접 수급권을 취득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위 부칙 제2조 제1항은 ‘분할연금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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