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이 군인으로 재직하던 중 을과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하여 병과 혼인하였는데 다시 이혼하고 69세에 을과 혼인한 후 사망하자, 을이 갑의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에 정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갑이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을이 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군인으로 재직하던 중 을과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하여 병과 혼인하였는데 다시 이혼하고 69세에 을과 혼인한 후 사망하자, 을이 갑의 배우자로서 갑의 사망에 따른 군인연금법에 정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갑이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이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의 배우자는 군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인관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갑이 61세가 되기 전부터 을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는 갑과 병이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를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을이 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이성섭)
피고, 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유족연금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에 의하면, 유족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가 포함되나, 다만 군인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원고는 소외인이 퇴직하여 61세가 지난 후에 소외인과 혼인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소정의 유족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은 나아가, 소외인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에는 원고가 소외인과 혼인관계를 이루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를 위 조항 소정의 유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①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은 유족에서 제외되는 배우자를 ‘군인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군인으로 재직하던 동안에 혼인관계가 있던 배우자는 그와 같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군인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군인으로 재직하던 동안에 혼인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그와 같이 제외되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합치하는 점, ② 군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라도 이혼한 경우 기존의 혼인관계로 인한 법률효과는 이혼으로써 소멸하고, 다시 동일인과 혼인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혼인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뿐 기존에 있던 혼인관계의 연속 또는 회복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군인연금법 제1조 ), 당해 유족연금 지급대상자로서의 배우자의 요건으로 군인으로 복무하는 동안 혼인관계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에서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한 것은 군인연금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연령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 배우자보다 유족연금 지급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제외한 것이며, 그 일정한 연령을 입법재량에 의하여 61세라고 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④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의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군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인관계가 없던 상태에서 퇴직 후 61세 이후에 새롭게 혼인한 배우자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군인으로 재직한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가 이혼하였지만 퇴직 후 61세 이후에 다시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족연금이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 동안에 혼인관계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과 배치되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의 배우자는 군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인관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소정의 유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은 또한, 원고가 사실혼의 배우자로서 소외인의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고,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가 합치되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고 전제한 후, 이 사건의 경우 소외인이 1984. 7. 19.부터 이귀남과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소외인이 61세가 되기 이전부터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소정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