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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5구합3607
퇴직연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12. 30.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1978. 4. 9.경부터 육군 복지근무단 제16파견대 소속으로 B사단에서 근무하던 중, 1987. 1. 21.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구 군인사법(1989. 3. 22. 법률 제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군적에서 제적됨과 동시에 이등병으로 강등되었으며, 구 군인연금법(1987. 11. 28. 법률 제3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1988. 2. 27. 특별복권되었고(이하 ‘이 사건 특별복권’이라 한다),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을 하여 1989. 2. 28. 원 계급(상사)이 회복되었다.

다. 원고는 ‘① 원고는 특별복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급 수급권을 회복시키지 않는 것은 사면법의 법리에 반하고, ② 1994년에 군인연금법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그 급여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으므로, 퇴직연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퇴직연금의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① 원고가 복권되었더라도 사면법의 규정에 따를 때 퇴진연금 수급권이 회복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② 구 군인연금법(1994. 7. 1. 시행, 법률 제4705호, 이하 ‘군인연금법’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1994. 7. 1. 시행, 대통령령 제14302호, 이하 ‘군인연금법 시행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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