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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908 판결
[군인유족연금급여결정처분취소][공1998.4.15.(56),1073]
판시사항

[1] 유족급여수급권의 법률적 성질

[2]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족연금수급권의 발생시기(=사망시)

[3] 군인연금법 제19조 제4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퇴역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그 시행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시행 후에 유족연금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생기는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고, 그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를 민법에 따라 상속하는 것과 같은 권리는 아니다.

[2]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유족연금수급권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생긴다.

[3] 군인연금법 제19조 제4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퇴역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그 시행 이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유족은 그 시행 후에 유족연금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인연금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4호, 제14조, 제29조가 정하는 바를 보면, 유족연금 제도는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한 후 사망하거나,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 법이 독자적인 입장에서 정하는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군인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액을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도 없을 때에는 당해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혼하거나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8세가 된 때, 폐질상태에 있다 하여 18세가 넘어서도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았던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 등에는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생기는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고 (당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참조), 논하는 바와 같이 그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를 민법에 따라 상속하는 것과 같은 권리는 아니다 . 또한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유족연금수급권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생기는 것 이라 하겠다.

한편 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신설된 군인연금법 제19조 제4항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본인의 퇴역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96. 1. 1.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군인연금법 제19조 제4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퇴역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그 시행 이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유족은 그 시행 후에 유족연금의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것 이라 하겠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의 남편으로서 군인연금법이 정하는 퇴역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망 소외인이 1997. 3. 1. 사망한 사실 및 당시 원고는 그 자신도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역연금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당원의 견해와 같은 것으로서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군인연금법이 정하는 유족급여의 법률적 성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에 위반하여 군인연금법 제19조 제4항을 소급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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