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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5 2015누63663
퇴직연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7행의 “퇴진연금”을 “퇴직연금”으로, 제4쪽 제16행의 “제5는”을 ”제5조 제5호는“으로 각 고치고, 제4쪽 제2행의 ”자격이 되는“과 제4쪽 제10행의 ”집행유예의“를 각 삭제하며,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군인연금법(1985. 1. 1. 시행, 법률 제3759호, 이하 ‘군인연금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1호가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퇴직연금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헌적이었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반성적 의미에서 위 조항을 개정하여 구 군인연금법(1994. 7. 1. 시행, 법률 제4705호, 이하 ’개정 군인연금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 군인연금법 부칙 제2항은 그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사유로 퇴직연금 수급권을 제한 받은 사람이라도 급여 제한 사유 발생일이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일인 1994. 7. 1.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급여 제한 범위를 달리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가 개정 군인연금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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