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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18. 8. 9.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18하,183]
판시사항

경찰공무원이었던 갑과 혼인하였다가 이혼(1차 혼인기간)하고 다시 혼인하였다가 이혼(2차 혼인기간)한 을이 공무원연금공단에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에 따라 갑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한 경우이고, 2차 혼인기간은 갑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을 한 사안에서,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한 후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두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경찰공무원이었던 갑과 1975년 혼인하였다가 1994년 이혼(1차 혼인기간)하고 1998년 다시 혼인하였다가 2017년 이혼(2차 혼인기간)한 을이 공무원연금공단에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3 에 따라 갑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한 경우이고, 2차 혼인기간은 갑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을 한 사안이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 부칙(2015. 6. 22.) 제1조, 제2조 제1항 및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수령에서 기존의 혼인기간은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데,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동일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한 후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를 비교하여 볼 때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분할연금제도는 배우자가 공무원과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경우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인 점,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은 혼인기간에 관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을과 같이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1차 혼인기간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한 후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두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원고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8. 6. 28.

주문

1. 피고가 201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이었던 소외인과 1975. 5. 26. 혼인하였다가 1994. 5. 17. 이혼하였고(이하 ‘1차 혼인기간’이라 한다), 1998. 7. 8. 다시 혼인하였다가 2017. 6. 15. 이혼하였다(이하 ‘2차 혼인기간’이라 한다).

나. 소외인은 1968. 9. 20.부터 2001. 6. 30.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7.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에 따라 소외인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8. 1차 혼인기간과 관련하여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이혼한 경우이고, 2차 혼인기간과 관련하여 소외인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분할연급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공무원연금분할청구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8. 22.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인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이혼한 후 재혼한 것으로 동일인과 재결합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을 경우 모든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5년의 혼인기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1차로 이혼하고, 동일 배우자와 재혼한 후 분할연금 시행 이후에 다시 2차로 이혼한 상태로 분할연금을 청구하였으나,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에 이혼이 이루어진 기간으로 분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일인과 재혼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뿐 기존 관계의 연속 또는 회복으로 볼 수 없어 2차 혼인기간을 고려하더라도 퇴직연금수급권자인 소외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으로 되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에 의한 분할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은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제2호 에서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제3호 에서 ‘65세가 되었을 것’을 각 들고 있고, 제2항 은 “ 제1항 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규정은 공무원연금법이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공무원연금법 부칙(법률 제13387호, 2015. 6. 22.) 제1조는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 제46조의3 부터 제46조의5 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한 후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의 혼인기간 산정에 있어서 두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2항 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고,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하여 그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공무원연금법 부칙(법률 제13387호, 2015. 6. 22.)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하는바, 이와 같은 혼인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2항 에 따라 분할연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것으로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동일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한 후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를 비교하여 볼 때,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거나, 후자의 경우 위 법 시행 전에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두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만 분할연금 지급청구권을 인정한다면 분할연금제도의 취지나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에 어긋나게 된다.

③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라도 이혼한 경우 기존의 혼인관계로 인한 법률효과는 이혼으로써 소멸하고, 다시 동일인과 혼인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혼인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뿐 기존에 있던 혼인관계의 연속 또는 회복이라고 볼 수 없어 1차 혼인기간과 2차 혼인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수령에 있어서 기존의 혼인기간은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점, 분할연금제도는 배우자가 공무원과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경우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인 점,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은 혼인기간에 관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혼인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원고와 같이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1차 혼인기간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윤경아(재판장) 강동훈 김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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