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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5.22.선고 2014노2495 판결
모욕
사건

2014노2495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류주태(기소), 김성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요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0. 16. 선고 2014고정988 판결

판결선고

2015. 5. 2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피해자의 편견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표현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는 고양시 덕양구 E에 F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의 위원장이고, 피고인(닉네임 : G)은 각 위 F 설치를 찬성하는 모임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18:03경 고양시 일산동구 H 피고인이 대표로 근무하는 I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J'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닉네임 K)가 '외국인이 활보하면 성폭행사건도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위 닉네임 'G'으로 "D박사라는 사람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 야"라는 댓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참조)를 토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가 배포한 유인물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을 밝히고 그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 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할 것이나, 이는 장문의 글 또는 발언 중에 모욕적인 표현이 일부 섞여 있는 경우에 글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인터넷 카페에 짧은 글귀로 모욕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게시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가 아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참조).

한편,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나(대 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게시한 "D 박사라는 사람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라는 댓글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비판하려는 취지에서 이러한 글을 게시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 행태를 논리적·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로지 모욕적 언사가 담긴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만을 게시하였을 뿐인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양시 덕양구 E에 F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각 찬성·반대하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그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익적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판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무뇌아'라는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인신공 겨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시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은택

판사김병주

판사이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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