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6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자신의 트위터(계정 'C', 닉네임 'A')에 “D에게 몰래 담배 피다(식후 담배 )걸려서인지 E정당 F 의원이 20일 넘게 한 단식을 그만하겠다는군요. 마치 방에서 야동 보며 딸딸이 치다 엄마에게 걸린 중학생 같은 행동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 F가 단식 중 몰래 음식물을 먹은 것을 들켜 단식을 중단하는 것처럼 경멸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단식 투쟁 중 담배를 피웠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공인인 피해자의 단식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판시 글을 게시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ㆍ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