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피해자의 편견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표현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는 고양시 덕양구 E에 F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의 위원장이고, 피고인(닉네임 : G)은 각 위 F 설치를 찬성하는 모임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18:03경 고양시 일산동구 H 피고인이 대표로 근무하는 I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J’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닉네임 K)가 ‘외국인이 활보하면 성폭행사건도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위 닉네임 ‘G’으로 “D박사라는 사람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야”라는 댓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참조)를 토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가 배포한 유인물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을 밝히고 그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