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3.24.선고 2015도8417 판결
모욕
사건
2015도8417 모욕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 담당변호사 C, Q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2495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리고 원심판결에 모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