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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24.선고 2015도8417 판결
모욕
사건

2015도8417 모욕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 담당변호사 C, Q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2495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리고 원심판결에 모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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