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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1 2013노121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제2번의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면 안되지요

“, 제4번의 ”돈은 돈대로 등쳐먹고 내가 데려온 사람들의 신청서도 내가 챙기지 않고"라는 문구를 적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문구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ㆍ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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